초보자도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해 짧고 굵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로는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홈택스 가입자는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굳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바로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구비서류도 전자제출로 등록하여 완료되면 발급 가능합니다.
※ 특이사항
-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해야 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꼭 신청하셔야 가산세와 벌금등의 부당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명의를 대여하거나 대여해 주는 경우 본안의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모두 민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의 사업이 아니라면 절대 등록해서는 안됩니다.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사업자 등록 신청하기!
1.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 후 클릭!
2.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 / 신고에 마우스 커서를 올립니다.
3. 사업자등록 신청 · 정정 · 휴폐업 메뉴 옆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확인
4.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클릭!
5. 인적사항 및 사업자 소재지 정보를 입력합니다.
6. 업종 선택에서는 사업자를 내려는 업종을 선택화면을 통해 검색하여 업종을 입력 후 조회하기를 하시고 업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7. 사업자 정보 및 유형 선택을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됩니다. 본인에게 맞는 과세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8. 모든 정보를 입력하셨으면 서류제출이 뜨게 됩니다. 위의 항목을 잘 입력하셨다면 대체로 동업자 및 인허가가 필요 없는 사업일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만 있으시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이지만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사업자 목록입니다. 참고하세요!
광업, 제조업(과자점, 떡방앗간, 양복, 양장, 양화점은 가능), 도매업(소매업, 겸업 시 도, 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전문직사업장(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자 적용 가능),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받은 사업
자료출처 : 홈택스 홈페이지
이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