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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지급금액 상한액과 하한액 정보

by 그릿이두잇이 202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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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자격요건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여야 합니다.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로 확인↓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www.ei.go.kr

실업급여 신청 방법

 

★ ★ ★ ★ ★  서두르세요!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은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각각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와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야 합니다.

- 실업자는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 구직활동을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에는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들어야 하며, 현장에서 직접 듣고,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여 바로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듣고 수강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방법 : 고용보험 사이트 ->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신분증 지참)

 

위 방법으로 신청하신 후 실업 급여가 신청 가능 불가능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가능하시면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증 후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 및 일수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실업급여 신청방법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로 확인↓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www.ei.go.kr

 

이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이 외에 다른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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