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임금)이 지난 8월 4일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제도 목적으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힘을 목적으로 합니다.(최저임금법 제1 조)
노동자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렇다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상자체가 부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4년 최저시급(임금) 및 월급과 연봉에 그리고 계산까지 해서 자세하고 알기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 2024 최저시급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240원 오른 2.5% 상승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기간 2024. 01. 01 ~ 2024. 12. 31일)
- 최저임금 월급 계산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X 8시간(소정 근로시간) = 78,880원의 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 월급 계산
한달근무 X 최저시급을 곱하면 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만근을 하신 경우에는 주휴수당까지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6일의 임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주휴수당 계산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시간 X 6일 = 48시간
한달 근무시간을 계산했을 때 한 달에 4주 또는 5주가 있으므로 일 년 평균치를 구합니다.
365 / 12개월 / 7 = 4.35주
48시간 X 4.35 = 약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9,860원 X 209시간 = 2,060,740원이 됩니다.(세전)
최저연봉 계산
월급 2,060,740 X 12개월 = 24,728,880(세전)
지금까지 계산은 세전 그리고 4대보험 등 세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세전과 4대 보험 등 세후 금액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세후 연봉 계산 바로가기를 통해 2024년 최저임금 연봉 계산액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최저임금법 위반판단계산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처해집니다.
미달여부 판단방법
소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24년 1월 급여 2,309,250원을 받을 경우
월급명세서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
기본급 1,587,000원 직무수당 130,000원 교통비 100,000원 식대 100,000원 시간외수당 260,000원 상여금 132,250원 ----------------------------- 계 : 2,309,250원 |
기본급 1,587,000원 직무수당 130,000원 교통비 100,000원 식대 100,000원 상여금 132,250원 ----------------------------- 계 : 2,049,250원 |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100% (1,587,000원을 12개월로 나눠서 매월 지급) |
식대, 교통비 및 상여금 전부 산입 |
추려낸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했을 경우
9,805원(2,049,250원 ÷ 209시간)은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보다 적기 떄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상담 및 신고
상담 : 국번없이 1350
위반신고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자세한 사항은 아래 최저임금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저시급, 최저임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